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혹은 준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생겨난 상품으로써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와 채무자 요건
기존대출 요건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해당
- 정책모기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해당됨
-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에 해당
2. 채무자 및 부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3. 신청일 기준 본건 담보주택에 대한 1주택만 보유해야 함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6천만원까지 해당됨
백만원 단위로 산정하고, 십만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대출한도를 변경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이 별도 통지하는 바에 따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소득요건 안내
1) DTI 는 60% 이내여야함
2)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함
3) 소득산정방법
국내에서 발생한 증빙소득에 한하여 인정가능
채무자와 배우자의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
소득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하여 환산소득 100%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추정한 인정소득도 적용가능(특례인정소득)
소득요건 또는 DTI 초과를 사유로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2개년 증빙소득으로 적용 가능
휴직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의 증빙소득 산정방법 준용함
안심전환대출 LTV 및 담보주택 요건 안내
담보인정비율(LTV) 는 70% 이내로 인정함
주택유형과 신용점수, 인정소득 여부와 무관하며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LTV 차감은 미적용됨
단독주택은 전체 방수에 임대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방수를 1개로 일괄 적용함
담보주택의 가격은 대출신청일 기준 6억원 이하
(만약, 담보주택이 4억원일때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시가격 3억8천만원, 감정평가액 4억 3천만원인 경우 담보주택 상한가격인 4억원을 적용함)
안심전환대출 기타 대출조건
1)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함
2) 상환방식은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취급
3) 대출금리는 u-보금자리론 적용금리 대비 0.45%p 인하하여 적용함
- 단 채무자가 만39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u-보금자리론 대비 0.55%p 인하를 적용함
4) 우대금리를 통한 우대금리는 미적용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함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이 6대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함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함.